교원 급여 체계에서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크게 특정 달에 한꺼번에 나오는 '정근수당'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정근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두 수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표만 보셔도 됩니다.
1.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의 차이점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지급 주기와 형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목돈 형태로 받는 수당과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1)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받는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보수 지급일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근무 성적을 반영하여 일종의 상여금이나 목돈 형태로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봉을 기준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1월과 7월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 보수 지급일마다 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입니다.
장기 근속한 교사들을 우대하기 위해 매달 급여 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근무 연수가 최소 5년 이상인 교원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근무 연수별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은 경력이 오래될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근무 연수를 파악하면 매달 얼마의 가산금이 나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에 따른 4단계 가산금 지급 금액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총 4개의 구간으로 차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3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5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0,000원
20년 이상: 월 100,000원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신규 및 저경력 교원은 매월 지급되는 가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25년 이상 장기 근속 교원을 위한 추가 가산금
교직에 25년 이상 몸담은 고경력 교원에게는 매달 더 높은 수준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25년을 넘어서면 기존 20년 이상 구간 금액인 100,000원에 월 30,000원이 추가로 얹어집니다.
결과적으로 25년 차 이상의 교원은 매달 총 130,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3.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경력 계산법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근무 연수는 일반 호봉 경력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인의 경력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1) 군 복무 경력의 근무 연수 인정 기준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교원 정근수당 근무 연수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임용 전 군대 경력이 있더라도 호봉 승급뿐만 아니라 정근수당을 위한 경력 계산 시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만큼 정근수당 지급 비율과 가산금 구간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휴직 종류에 따른 기간 산입 여부
휴직 기간은 그 사유에 따라 정근수당 근무 연수 포함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인정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한 전 기간이 근무 연수로 인정되어 수당 상실을 방지합니다.
반면 가사휴직이나 일반 질병휴직 등은 해당 기간만큼 근무 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역시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수 공무원 경력 및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된다면, 계약 기간 내 매월 보수 지급일에 연차별 가산금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호봉은 근무경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정근수당은 실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산 호봉이 많은 교사는 호봉보다 정근수당 근무 연수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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